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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도중에 취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이 수당, 정확한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족조건

     

    1.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기준으로 1/2 시점前 까지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시점은, 재취업(사업개시, 사업자등록일자 기준) 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외사항

    1. 재취업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2.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클릭해서 신청

    3.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특히,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증을 1회 이상 받아야 함.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5. 지급금액

    조기취업은 미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의 1/2를 일시불 수령하게 됩니다.

    금액은 개인마다 근속연수나 급여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업급여 "1일 수당 X 날짜 수"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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