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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포스팅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국내도 마찬가지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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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정리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순서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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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신청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앞에서 살펴본대로 최장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했구요.

    이 경우 총 10차까지 실업인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70일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아마 11차까지 가게 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인정을 받고 1차인정 일정을 받으신 그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4차는 집단교육으로 센터방문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 취업시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당 고용센터에서

    센터방문 여부에 대한 별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별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할 재취업활동 건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든, 인터넷으로 전송하시든

    이같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으셔야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1-4차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1건

    5차이후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2건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차수 재취업활동 건수 1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

     

    1차 실업인정일은 8일분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시점에서 1주일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8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인정일까지의 구직활동 1회는 인정일 당일 센터로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하는걸로 대체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출석

     

    지정된 시간에 출석을 해서 강사분이 알려주시는대로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1차 인정 완료입니다.

    (저는 위치가 가까워서 1 - 4차 까지 전부 센터로 출석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에 로그인한후

    - 구직급여 수급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첨부파일 중에서 3, 4번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저장합니다.

    (이후 업로드할때 필요합니다.)

    -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 첫화면으로 돌아와서

    - 실업인정 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스텝 1

    - 대부분 자동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계좌확인하시고 체크해줍니다.

    - 통장사본은 실물을 찍어놓으시거나 은행사이트에서 통장사본을 다운받아놓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불입을 국가에서 75%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하시는게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 스텝 2

    -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이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예/아니요 로 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니요 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스텝 3

    -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세부내용을 입력하십니다.

     

    - 교육동영상 수강이나 교육자료 자체학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십니다.

     

    - 교육자료 자체학습 수강

    과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 수강확인서 전송

     

    - 교육동영상 수강

    과정 :  온라인취업특강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 별도 첨부서류 없슴

     

    이후 문항들은 통장사본 업로드, 첨부파일 3, 4번 업로드 등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송은 반드시 지정일 당일에 전송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영상은 미리미리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게 되면 1 - 2일 정도 검토후에 바로 입급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편에 이후의 차수에 대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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