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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까지 해서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1 - 3 차까지 할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인정 4차 인정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 4차 인정일은 원래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교용센터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출석할 때, 구직활동을 하거나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거나 해서 그 내역을 제출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가 대유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고용센터출석이 온라인 제출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이나 취억특강 내역을 제출해야해서 4차 인정일은 별도로
다루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2 - 3차 인정일과 별 다를 내용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받기 2 - 3차 인정일에 할 일
간략하게 지난 포스팅을 복습해보겠습니다.
센터방문은 제외하겠습니다.
1. 구직활동 인터넷전송
ㄴ인터넷으로 워크넷 이외의 취업사이트에의 취업공고문 이나 구직활동확인서를 출력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송
2. 온라인 취업특강
ㄴ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수강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전송
실업인정 5차인정일부터는 원래 차수별로 2건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차수별 1건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5차 인정부터는 온라인 취업특강은 구직활동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 면접, 시험응시, 사업자등록 개시 혹은 사업준비활동(개인사업 준비시)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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