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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까지 해서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1 - 3 차까지 할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인정 4차 인정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국내도 마찬가지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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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정리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국내도 마찬가지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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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받기 - 1차인정일에 할 일!!!

    앞선 포스팅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국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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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받기 - 2 ~ 3차 인정일에 할 일!!!

    실업급여 2 ~ 3차 인정일에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2 ~ 3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전송하기, 온라인 취업특강 듣기 3가지 모두 가능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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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4차 인정일은 원래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교용센터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출석할 때, 구직활동을 하거나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거나 해서 그 내역을 제출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가 대유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고용센터출석이 온라인 제출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이나 취억특강 내역을 제출해야해서 4차 인정일은 별도로 

    다루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2 - 3차 인정일과 별 다를 내용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받기 2 - 3차 인정일에 할 일

     

    간략하게 지난 포스팅을 복습해보겠습니다.

    센터방문은 제외하겠습니다.

     

    1. 구직활동 인터넷전송

    ㄴ인터넷으로 워크넷 이외의 취업사이트에의 취업공고문 이나 구직활동확인서를 출력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송

     

    2. 온라인 취업특강

    ㄴ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수강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전송

     


     

    실업인정 5차인정일부터는 원래 차수별로 2건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차수별 1건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5차 인정부터는 온라인 취업특강은 구직활동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 면접, 시험응시, 사업자등록 개시 혹은 사업준비활동(개인사업 준비시)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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