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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종부세과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18일 찬반 투표를 거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2%"에만 부과하는 것.

    두번째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부동상 정책기조 훼손", "부자감세 불가"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안들인데요.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과를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 두가지 찬성안을 당론으로 해서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의 우려를 걱정하는 정부와의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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