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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내용에 대한 섬네일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어느덧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때는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쏠쏠하게 13월의 월급을 챙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할 서류도 많고, 조회해야할 것도 많았었지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어서 많이 간편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연말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마냥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을 더욱 간편하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와 기존의 미리보기 서비스,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홈택스에서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해당 경로로 접속하게 되면, 아래 화면처럼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작년 총 소득액을 불러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2020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작년보다 올해의 총 급여액이 달라질(?) 예정이라면, 연말까지 받게 될 예상금액을 대략적으로 입력해줍니다.

    2021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예상급여액 입력
    2021년 예상 급여액 입력

     

     

    부양가족 부분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줍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은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박물관, 신문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상 이용액을 산출해서 입력하면, 추가공제 내용들이 바로바로 변하며,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 [step 3]

     

    해당 항목으로 들어가보시면, 미리보기를 통한 예상세액과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 #

     

    1. 전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으로 일시적 상향되었던 것이 원상복귀됨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상황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20만원에서 10만원 상향한 30만원이었던 것이 원상복귀됩니다.

     

    대신,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해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의 신용카드 소비액이 5% 초과되었다면, 증가 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에 적용되며, 1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며,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됨)

    기존 변경
    구분 공제율 사용증가분에
    따른 공제 신설
    신용카드 15% 기존과 동일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주택구입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그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시 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적용대상기준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가로 4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억원이 상향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벤처펀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22년 말까지 연장

     

     

     

    4.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올해에 한해서 천만원 이하와 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전년대비 각각 5% 추가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변경
    기부금 X 15%(천만원 이하) 적용 기부금 X 20%(천만원 이하) 적용
    기부금 X 30%(천만원 초과) 적용 기부금 X 35%(천만원 이하) 적용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해서 적용

     

     

     

    5.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전년도 4000만원)까지는 월세세액공제 12% 적용됩니다.

     

     

     

    6.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이었던 생산직군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변경후에는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의 직군이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신청순서

     

    1-1. (22년 1월 14일 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1-2. (22년 1월 14일 까지)

    회사에서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1-3. (21년 12월 1일 ~ 22년 1월 19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은 사전 삭제 가능

     

    1-4. (22년 1월 21일 ~ 22년 3월 10일)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2. 특이사항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

     

    부양가족의 일괄자료는 제공일 이전(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

     

     

     

     


     

     

     

    여기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것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번 등록을 해 놓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신경써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일괄제공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간편하게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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