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방향지시등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중에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예방과 화물차 운전자님들을 위한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 실수

     

    차량의 주유 후 도로에 진입할 때 흔히들 방향지시등을 켜게 됩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있는 좌측으로 나가기 위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로써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1조 - 우회전이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할 시 수신호나 방향지시등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소한 방향지시등 조작을 어길시에는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주유소에서 부터 가속차로가 있는 경우는 본선도로로 진입을 위해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는게 맞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방향지시등은 항상 진행방향으로 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괜한 과태료 부과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

     

    이 제도는 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로 인증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이후 일정 마일리지가 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장소는 경부선(부산 ~ 안성IC), 중부내륙선(내서 ~ 여주 IC), 당진영덕선(청주JC ~ 상주JC) 입니다.

    1회 인증할 때마다 10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40마일리지 마다 모바일 상품권(5천원 상당, 마트나 주유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시행하는 장소나 구간이 적지만, 추후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마일리지 목적이 아니더라도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꼭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