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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불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전액 구상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땐 차 수리비 청구제한도

     


     

    국토부에서 28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사고

    ㄴ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

    ㄴ기존에도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었으나 실제 내는 금액은 적었음

    ㄴ실제, 작년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숨진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2.7억 지급, 하지만,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에 불과.

    ㄴ사건 이후로 사고부담금 상향조정

    ㄴ이번 추진안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 으로 규정하기로 함

    ㄴ추후 음주운전이나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낼 경우, 엄청난 경제적 타격 불가피

     

     

     

    2.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확대

    ㄴ적용대상에 마약과 약물운전을 추가

    ㄴ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복용후 환각상태로 운전자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는 8.1억이 보험금이 지급, 하지만 가해자는 한푼도 내지 않음

    ㄴ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 약물운전도 적용대상에 추가키로 결정

     

     

     

    3. 12대 중과실 사고 때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제한

    ㄴ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ㄴ그간 차대차 사고시, 물적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ㄴ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맹점

    ㄴ가해차량이 고급차일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음

    ㄴ이에,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추진.

    ㄴ인명피해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함

     


     

    이번 대책중에서 사고부담금 강화와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의 경우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대 충과실 사고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제한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의 조속한 시행과 정착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