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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측정시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같은 경우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왜 이런 법 개정이 추진되었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시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시,도 경찰정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맹점이 음주측정 현장이 아니라, 음주 측정 개시를 통보받기 전,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음을 확인하고 단속을 피해 미리 도주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한 이들이 2차 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경찰에 붙잡히면 그 시점의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 처분만 받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맹점을 활용(?)한 케이스가 다들 아시는 "출발 드림팀"MC 이모씨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의 혀짧은 권모씨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도주(?)에 성공해서 현행범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을 받았더랬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러한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행위 자체를 음주 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요건으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행위와 도주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여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음주운전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막말로 음주운전사고는 혼자만의 피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타인들의 삶까지도 송두리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므로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형석 의원의 법개정안처럼 다각적인 방안과 강력한 법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측정피해 도주시 면허취소 썸네일
    측정거부도주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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