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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험이라는 존재는 정말 계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쥐꼬리만한 수입의 일부분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지만, 그에 따른 혜택이나 도움은 정작 나쁜 일이 닥쳤을 때에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보험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자동차보험과 75%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

    대한민국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해 있다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그만큼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의 할인 판정기간 동안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료를 10%할인해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대상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과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이후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2013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보험갱신주기가 3년 혹은 5년이었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 보험금을 받은적이 없다면, 다음 갱신주기 3년동안 보험료의 10%가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②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보험갱신주기 1년에 할인판정기간이 2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동안 보험금을 받은적이 없다면, 다음 1년동안 보험료의 10%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③2021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졌지만, 할증폭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라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0원에서 100만원 사이는 보험료 유지, 100만원 이상은 보험료가 2배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 할인 청구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이 장기간 병원에 다녔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내어야 할만큼의 중상을 입었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인한 보험금이라면 추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4대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부터 청구하지 말고, 1년치를 모아서 계산해보고 한번에 청구하거나, 추후 보험료 할인을 택하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 어느쪽이 더 이득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혹은 3년 무사고라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같은 시스템에 따른 할인할증적용율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에는 11Z등급 부여되며, 무사고시 1년에 1등급씩 할인되고, 사고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이 적용됩니다.

    최고적용률 200%와 최저적용률 3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할증요인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사고건수와 교통법규 위반경력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고건수의 경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횟수가 보험료 할증에 더 크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의 경우, 무사고일지라도 다음의 교통법규를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교통법규위반1

     

    교통법규위반2

     

     

     

    자동차보험료의 할증내역 조회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https://prem.kidi.or.kr:1443) 에서 본인인증후 조회를 하면 사고건수를 비롯, 과거 10년치 교통법규 위반건수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후, 실제로 보험료할증 원인을 찾아서 자비로 처리하게 된다면 과도한 보험료 할증에 따른 추가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당장 사고직후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이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해보고 보험료 할증과 자비 처리 중에서 어떤 쪽이 더 나은 것인지 비교해본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