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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https://enhuf.molit.go.kr)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리는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1-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1-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인 자(세대원 전원)
1-5.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1-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ㅁ※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1-7. (신용도)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남아있지 않은 자.
1-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1-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하고 있는 자.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시기
2-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일 것.
4.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4-1. 호당대출한도 1억원
4-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4-2-1.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
4-2-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 1.2%
5-1.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6-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6-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8. 고객부담비용
8-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8-2.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9.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1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2. 유의사항
12-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12-2.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12-3.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12-4.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12-5.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12-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13.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4.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워낙 저금리로 대출되는 상품이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워낙 저리이고, 기간도 최대 10년, 자식을 가지게 되면 최대 2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이해를 해야 할 부분 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취급은행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해도, 신청전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고 하시면, 엄청 도움이 될 대출상품임에 틀립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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