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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실수로 송금하셨던 경험,

    흔하지는 않지만, 꽤 있는 실수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대세가 되면서

    인터넷, 모바일 뱅킹등의 거래가 주를 이루다보니

    이러한 착오송금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20만건 정도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하며,

    이 중에서 절반정도가 미반환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시

    금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게 되고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용도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이 든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다보니, 거액이 아닌 이상은 그냥 포기하는게 더 이득이다보니,

    앞서 말한대로 미반환된 케이스가 절반 가까이 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이런 케이스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경우에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송금액 5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집적 수취인에게 반환을 제안하게 되고,

    이를 거부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우편안내, 인지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소요시간도 대략 1-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에는 기존 은행 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송금업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