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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뉴스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7월 5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는 20일(일요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단계가 4단계로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보면,

    수도권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홍보관등은

    현행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있지만,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모임제한 인원도

    현행 "5인미만"에서 "9인미만"으로 늘어나서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과연 20일 발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상했던 대로 다 반영이 될것인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