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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금 보조제도

     

    최근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소식 다들 듣고 계실겁니다.

    코로나백신 1차 접종 70% 돌파에 이어 조만간 2차 접종완료도 70%를 돌파하겠지만, 그래도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 혹은 미접종 상태에서의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불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인 개인과 그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2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격리기간동안 근로를 하지 못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ㄴ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ㄴ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ㄴ중복지원 제외에 따라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ㄴ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ㄴ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지급

    ㄴ입원 혹은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함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시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로부터 별도 지침이 있을때까지

     

    신청서류

    ㄴ생활지원비 신청서

    ㄴ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ㄴ신청인 명의 통장(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2.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고 격리를 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비용을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대상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단, 여기서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ㄴ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자인 경우

    ㄴ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의 경우

    ㄴ중복지원 제외에 따라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ㄴ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의 개인별 임금의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일 최대 13만원으로 제한)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서류

    ㄴ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ㄴ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ㄴ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ㄴ재직증명서

    ㄴ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ㄴ사업자등록증

    ㄴ통장사본

     

     


     

    마치며

     

    결국 위에서 알려드린 2가지 제도는 서로 보완되는 제도로써,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격리통지를 내리고, 근로자는 격리에 들어가게 되며 그 기간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정부는 근로자에게는 격리기간동안의 생활지원금을, 그리고 사업자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제도

     

    이 부분 잘 숙지하셔서,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과 격리에 들어가셨을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급휴가비용

    ㄴ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ㄴ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ㄴ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ㄴ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