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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완화로 달라지는 사항들

    수도권 식당, 카페 엉업시간 연장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금지 배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2월 15일부터는 2주간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시간 연장"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날부터 시간제한없이 매장취식도 가능해집니다.


    "직계가족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제외"

    직계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제한 해제"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수도권 48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연장됩니다.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종도 오후 10시까지 영업가능합니다.

    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입니다.


    "경조사 및 종교활동은요?"

    수도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수용인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종교활동 수용인원도 좌석의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에 방역수칙을 한 번 이라도 위반하면,

    그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대다수 국민들과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3차대유행을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화된 방역수칙들을 지금까지처럼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사태를 꼭!!!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점주님들...

    그리고, 일부(?) 특정종교 관계자 및 신도님들...

    제발 이번에는, 이번에야 말로 코로나 좀 잡아봅시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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