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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판매한 또는 제공한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댓가를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세금계산서.

    지금은 종이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계산서1
    계산서01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계산서2
    계산서02

     

     

    3. 아래의 동그라미 항목 채워넣기

     

    ㄴ공급자 부분은 최초에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ㄴ공급받는자 부분은 계산서를 발행할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ㄴ작성일자는 현재시점을 기준, 지난 4월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보통 해당월의 말일로 합니다.

    ㄴ품목은 자유롭게 적으시면 되구요

    ㄴ공급가액에는 받아야 할 금액을 적으시면, 세액과 합계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서3
    계산서03

     

     

     

    4.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2번의 화면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  하셔서 기간을 주고 조회하기를 하면 제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그때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 일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로 발행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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