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생교육바우처"로 공짜로 국가교육 받을 수 있어요!!!
선봉엠피
2024. 5. 30. 09:36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에게 35만원의 교육바우처를 지원하여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말합니다.기존의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없었던 공인중개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수강 할 수 있기에,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 ~ 2월에 홈페이지 공지
- 지자체 바우처 신청공지는 홈페이지 수시 공지
2.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도으이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4. 신청자격 확인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혹은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조사
5. 선정자 통보
- 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로 카카오톡 알림톡 혹은 문자 메시지, 혹은 이메일로 통보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6. 신청처리 절차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지원
- 우수 이용자로 선정시, 최대 70만원 지원
2.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바우처의 사용방법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을 위해서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의 발급이 필수입니다.
1. 카드발급
①오프라인 발급
- NH농협(농,축협 포함) 영업점을 방문해서 발급(신분증, 선정 안내 통지서 지참)
②온라인 발급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통합 검색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검색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2024년 개설하는 평생교육에 한함)
-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 불가
-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
-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는 2024년 8월 30일(금)까지만 결제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 이상 수강을 권고
3.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가능
4.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5.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결제 필요
6. 이용 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 양도, 대여 불가
-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불가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 불가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 불가, 전자교재 구매 불가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 및 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에 사용 불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시,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는 행위 불가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