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봉엠피 2024. 6. 4. 19:50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노동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에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한 58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선착순 6,300명만 모집하며 24년 사업은 24년 6월 17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서둘러서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2.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매월 14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2. 2년동안 저축을 하고 만기가 되면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3.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의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09시 ~ 6월 17일(월) 18시

 

지원대상

1. 공고일(2024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때,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이어야 합니다.

3.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소상공인,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도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제외됩니다.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인 가구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거래인감 또는 본인의 서명

2. 대리인이 은행 방문

①가족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거래인감(서명은 불가능)

②가족 외 대리인인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 위임장(은행 양식)
  • 본인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거래인감(서명은 불가능)

③미성년자 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거래인감

 

 

 

 

 

경기청년노동자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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