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선봉엠피 2024. 6. 9. 09:27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을 2024년 6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받는 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그 2배인 1,080만원을 적금 만기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선착순 1만명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을 알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이런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주민등록기준)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
  •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본인의 근로소득 세전금액이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기준기간 : 23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지금 현재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증빙서류 제출)
  • 부모(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며, 재산이 9억 미만(부모는 합산되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서울시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신청자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시
  • 최종합격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2. 신청방법

①온라인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의 신청페이지로 접속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신청기간동안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신청시간에 제한 없습니다.

②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신청기간동안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신청 가능

3.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증빙 서류

붙임 1.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4. 혜택정보

약정기간동안 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추가 적립해주며, 약정 만료후 본인납입금과 추가적립금을 합친 금액과 본인납입금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금 : 월 15만원
  • 지원금 : 본인 납입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원(적립)
  • 약정기간 : 2년 혹은 3년(선택가능)
  • 총환급액 : 2년 약정시 720만원, 3년 약정시 1,080만원

 

주의사항

1. 서류관련

제출한 서류들이 미비(누락 또는 식별불가 등)한 경우에 별도로 서류 보완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의무이행관련

  • 적립기간 중에는 서울시에 계속해서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동안 금융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

3. 약정관련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로 10일 안으로 약정(저축약속)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바랍니다.

4.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 1688-1453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방법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