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수입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금지원사업"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2024년은 전년대비 13.16%가 인상되어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18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생계금지원사업"중에서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
- 생계지원금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센터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9
✅필요서류
-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 휴업 또는 폐업 관련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관련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6,600만원)
-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4,200만원)
- 농어촌 : 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3,5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곤란할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써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비용 혹은 현물을 지원합니다.
- 원칙적으로 금전지원을 우선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가구구성원의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