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된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잠깐만 시간내서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상단의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품목
◼에너지효율 1등급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부가세 제외)
◼사업장이 아닌 아파트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방문확인증 등)을 제출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역시 2023년의 지원금과는 무관합니다.
✅지원한도
◼냉난방기 : 사업자당 160만원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단,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단속
✅지원금 지급 전후로 필요시 현장확인을 시행해서 아래의 경우를 단속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서 재판매 하는 경우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를 합니다.
◼미자격자 청구 : 부정이익에 대해 5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지원금 과다 청구 : 부정이익에 대해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지원금 오지급 : 별도의 제재부가금은 없습니다.
증빙서류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사업장에 기기를 설치한 전체 모습을 찍은 사진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문의처
◼한전본사 임시문의처 : 061 - 345 - 1550 ~ 1554
◼임시운영기간 : 2024년 2월 26일 ~ 3월 22일 동안 평일 09시 ~ 18시
◼임시운영기간 이후 정식문의처 개설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