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봉엠피 2024. 2. 27. 18:05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월세 대출을 의미합니다. 월세부담에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한 정책으로 연 1.5%의 금리에 월최대 60만원 이내로 2년간 총 1,440만원을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그 어떤 대출상품도 이런 저금리는 없기에  잠깐만 시간내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자세한 대출자격 및 대상은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한도 산정방식

①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매월 최대 월세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②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지급방식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단,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3%

◾취업준비생 : 현재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의 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인 사람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인 사람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인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인 사람

✅일반형 : 연 1.8%

◾부부합산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출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

◾ 최초 대출기간 2년 만료후,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상환

◾만기일 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지세의 50%는 대출신청자가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는 대출신청자가 부담

 

제출서류

◾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다수 필요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자에게 필요한 제출서류 확인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될 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상담문의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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