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은행 ATM기 입출금 송금 이체 방식 변경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 23년부터 시행

선봉엠피 2022. 10. 12. 17:22

정부는 통신과 금융을 통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이에 해당하는 강력한 통신/금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는 경우 1회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함

 

 

 

 

 

ATM 수취한도 제한

 

●ATM 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된 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무제한으로 수취 가능

●이후에는 1일 300만원의 한도로 수취가 제한됨

●ATM 기기라도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비대면 계좌개설의 문제점

●신분증 사본을 통한 본인확인 과정이 신분증 위조 혹은 도용에 취약

●신분증에 나와 있는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기에 사진위조에 특히 취약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신분증의 도용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

 

◎본인확인 강화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 모습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및 도입추진

 

 

 

 

오픈뱅킹 범죄예방

 

◎오픈뱅킹 범죄

●비대면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서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인지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더 큰 피해를 초래

 

◎대책방안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서 오픈뱅킹에 가입하려는 경우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됨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이동통신 다회선 제한

 

◎기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에 개통 가능(알뜰폰 포함)

 

◎개선(22년 10월부터)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30일 단위로 추가 가능)

 

 

통신서비스 보안 강화

 

◎문자 안심마크 표시

●22년 10월부터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발송문자에 해당 기관 기업로고가 삽입

 

◎국제전화 안내 강화

●22년 10월부터는 국제전화일 경우 국제전화 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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