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상세정보

선봉엠피 2024. 6. 18. 22:48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통법규위반 혹은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에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조회하고 납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조회 및 납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위택스로 입장합니다.

1. 조회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화면상단의 "납부하기"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하위메뉴 중에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하고 "조회기간"을 설정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 하단에 현재 미납중이거나 체납중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이 나타납니다.

2. 납부하기

  • 위 화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의 네모난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한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 납부화면이 나타나고 본인 명의로 납부를 하려면 "회원납부"를 클릭합니다.
  • 타인 명의로 납부를 하려면 "타인납부"를 클릭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조회 및 납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일반적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의 조회 및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입장합니다.

조회 및 납부하기

  •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조회를 하고 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는데 이 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1. 과태료

  •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이어서 운전자를 단정지을 수 없기에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 혹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합니다.

2. 범칙금

  •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단속시점에서 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 현행범이기에 운전자가 특정되어 벌점도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 혹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합니다.
 

 

 

 

차량과태료범칙금조회납부
차량과태료범칙금조회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