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환급금액

선봉엠피 2024. 6. 18. 21:59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환급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많은 의료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보시고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란?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모바일신청

  • The건강보험 app에서 온라인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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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선신청

  • 유선전화 1577-1000 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1. 소득기준

자신의 의료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라 1분위 ~ 10분위로 나누어서 의료비 상한액이 구분되어 집니다. 자신의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의료비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초과 지출하였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자신이 소득 하위 10%(1분위)에 해당하면서, 의료비를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2024년에 초과의료비(100만원 - 87만원) 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기준 의료비 상한액
구간 소득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 1분위 87만원 134만원
2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3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4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5 8분위 414만원 538만원
6 9분위 497만원 646만원
7 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2. 의료비 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함
  • 본인부담 의료비가 아닌 경우 :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지급방법

1. 사전급여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에서 (장기)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비는 최고 상한액만 내는 것입니다.

2. 사후지급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진행하고 나서,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줍니다.

 

 

 

 

의료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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