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물난리 침수차 보험처리방법 보험처리 주의점 보험처리조건
요 며칠동안 계속된 폭우로 서울일대를 비롯해서 많은 곳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수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조건 - 침수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대상에서 제외됨 -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 단독사고 :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생긴 사고, 자동차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의미 :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되었을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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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