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뉴스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7월 5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는 20일(일요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단계가 4단계로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보면, 수도권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홍보관등은 현행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있지만,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모임제한 인원도 현행 "5인미..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결정 일평균 1,556명 이상시 4단계 1-2단계는 운영제한 폐지, 3단계부터 밤9시 운영제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초안인 관계로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용시점은 개편안 기준 전국1단계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실제 적용시기는 언제가 될지 미정상태입니다. 현행 5단계 → 4단계로 4단계의 의미는 각각 억제상태 → 지역유행 → 권역유행 → 대유행을 상정한 것으로 각각의 단계에서는 기본수칙 준수 → 이용인원제한 → 사적모임금지 → 외출금지와 같은 방역조치가 취해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