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결과 - 현행5단계에서 4단계로, 이외에 바뀌는 사항들, 최종개편안은 3월중으로 결정예정.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결정 일평균 1,556명 이상시 4단계 1-2단계는 운영제한 폐지, 3단계부터 밤9시 운영제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초안인 관계로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용시점은 개편안 기준 전국1단계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실제 적용시기는 언제가 될지 미정상태입니다. 현행 5단계 → 4단계로 4단계의 의미는 각각 억제상태 → 지역유행 → 권역유행 → 대유행을 상정한 것으로 각각의 단계에서는 기본수칙 준수 → 이용인원제한 → 사적모임금지 → 외출금지와 같은 방역조치가 취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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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