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주담대대출 전세자금대출 포함, 신청필수
보건복지부는 22년 12월 20일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란?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시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만으로 산정해서 부담 가중 -22년 7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실시되면서,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혹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 가능 -주택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
정책
2022. 12. 2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