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덜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따져서 부과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일괄 부과가 되어 더욱 형평성에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목적 ㄴ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 ㅇ내용 ㄴ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때 제외 ㅇ현행 건강보험료 책정 현황 직장가입자 ㄴ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대비해서 건보료가 산정 및 부과. 지역가입자 ㄴ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자가, 전월세 ..
정책
2022. 3. 20.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