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약 58만명 정도의 노년층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위치게 처해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시점에서 이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 ㆍ피부양 대상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국민연금은 100% 반영(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반영), 기초연금은 미반영, 기타 사적연금은 미반영 ✅재산 ㆍ재산의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주택(아파트, 단독)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반영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래 202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9월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이 84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점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 건강보험가입자의 유형 직장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 전년도의 소득이 당해년도 3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 가입자가 전액 부담 전년도의 과세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당해년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