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하반기(개선내용)
22년 3월, 전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자영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현실화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3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시점인데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수령을 하게 되고, 9월에 전반기, 하반기 잔액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에 수령하면서 전반기와 하반기의 잔액도 함께 정산하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정책
2022. 2. 16.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