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소득기준에만 부합하면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가능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통해 자격여부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기준) ✅단독가구 ①가구별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 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해오던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에 있어 보다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당 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려금의 지급액 또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현행 개정안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4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7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2년 3월, 전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자영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현실화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3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시점인데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수령을 하게 되고, 9월에 전반기, 하반기 잔액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에 수령하면서 전반기와 하반기의 잔액도 함께 정산하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해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 근로장려금 제도,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약간의 기준미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완화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