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신청마감, 내년 1월 지급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대상이 되는 22만 가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의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으로 이번 11월 30일까지가 신청기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소득규모에 맞춰서 차등 지급 ●소득기준에만 맞는다면 근로자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정기신청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전년도 1년간에 대한 신청..
정책
2022. 11. 9.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