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회문제로 이어졌던 빌라왕 사태와 유사한 사태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될 징조들과 전세계약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데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활용해서 전세사기를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중에도 나오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 페이지를 먼저 연결해드릴테니, 신속한 등기부등본 발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이와 함께 전세계약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도 먼저 연결해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하면 안되..
2022년 10월에 불거진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점점 그 심각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전세사기는 최근들어 그 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수법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징조 4가지 -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계약시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세주택의 근저당 상황 및 채권자 현황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확인하고 대출이 많은 주택일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많은 주택임에도 전세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전세기간동안 집주인이 파산을 한다거나..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 -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주택이 금융권에 대출금이나 전세권 등 집을 담보로 한 빚이나 근저당권 등 과도하게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압류/가압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액의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