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대상 최대 5천만원 10년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침수우려 지하층 등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지원을 위해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출한도/금리/기간 신청방법 대출신청대상 대출자격요건 대출가능주택 대출신청절차 대출주의사항 대출한도 / 금리 / 기간 대출한도 : 5000만원(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50만원)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연장, 4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공공임대주택 : 2년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연장, 9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20년까지 대출 가능) 신청방법 취급은행에 방문 후 접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정책
2023. 4. 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