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동안 계속된 폭우로 서울일대를 비롯해서 많은 곳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수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조건 - 침수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대상에서 제외됨 -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 단독사고 :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생긴 사고, 자동차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의미 :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되었을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불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전액 구상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땐 차 수리비 청구제한도 국토부에서 28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사고 ㄴ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 ㄴ기존에도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었으나 실제 내는 금액은 적었음 ㄴ실제, 작년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숨진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2.7억 지급, 하지만,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