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불경기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었지만, 2022년 12월부터는 기존의 내용에 비해 보다 완화된 조건들이 적용되고 있어서 보다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실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담보대출 종류 1.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현재 집을 매수하신 분들이 받는 대출이며, 등기 후 3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입니다. 매매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받는 대출이며, 등기 후 3개월이 지나서부터 가능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ㅁ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전년도의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ㅁ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소득요건 미적용) ㅁ특수형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전년도의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특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