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지난 2분기 4월 17일에 종료되었었습니다. (22년 4월 1일 ~ 4월 17일, 17일간) 이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이 17일간의 발생 손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해당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방역조치 기간에 한함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참고(바로가기, 클릭)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 해당기간중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을 것 - 이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일 것(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보상 가능)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
2차추경에 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지침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손실보상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소기업만 대상)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며, 별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ㅁㅁㅁ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ㅁㅁㅁ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ㅁ2019년의 같은 달 대비 20..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2차 추경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5월 29일 일요일 오후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안 합의결과 5월 29일 일요일 오후,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2차추경안(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추경의 규모는 당초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36.4조원에서 39조원으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과거 방역지원금이 신속지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도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 원내대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여전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제도도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각 업체별로 5백만원을, 대략 55만개 업체에 선지급 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1년 12월말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고, 이를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늘(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