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월말 지급개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지난 2분기 4월 17일에 종료되었었습니다. (22년 4월 1일 ~ 4월 17일, 17일간) 이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이 17일간의 발생 손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해당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방역조치 기간에 한함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참고(바로가기, 클릭)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 해당기간중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을 것 - 이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일 것(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보상 가능)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
정책
2022. 9. 11.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