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소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일자
2차추경에 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지침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손실보상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소기업만 대상)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며, 별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ㅁㅁㅁ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ㅁㅁㅁ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ㅁ2019년의 같은 달 대비 20..
정책
2022. 6. 7.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