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기 입출금 송금 이체 방식 변경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 23년부터 시행
정부는 통신과 금융을 통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이에 해당하는 강력한 통신/금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는 경우 1회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함 ATM 수취한도 제한 ●ATM 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된 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무제한으로 수취 가능 ●이후에는 1일 300만원의 한도로 수취가 제한됨 ●ATM 기기라도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
정책
2022. 10. 1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