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4가지 징조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 -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주택이 금융권에 대출금이나 전세권 등 집을 담보로 한 빚이나 근저당권 등 과도하게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압류/가압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액의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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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