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동안 계속된 폭우로 서울일대를 비롯해서 많은 곳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수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조건 - 침수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대상에서 제외됨 -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 단독사고 :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생긴 사고, 자동차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의미 :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되었을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현대인에게 있어 보험은 계륵과도 같은 존재라고도 하겠습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일부러 타먹기도 좀 뭣한 그런 존재지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약 2,360만명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지요. 이 같은 보험금 지급의 증가의 요인으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의 미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5년간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은 약 50%나 증가하여, 중상환자의 보험금 지급 8%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