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액 오래 방치하면 안되는 이유
대한민국의 국민중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자라면 중도 해지 같은 것도 없고 월급에서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도 매달 따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기에, 앞서 말한대로 소득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은퇴,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연금을 매달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
정책
2021. 4. 2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