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가계대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최근 이르면 8월말부터 가계대출도 저금리대환대출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계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은 자금이 조기소진될 우려가 높은 만큼 발표가 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알아보기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자확인[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 저금리대환대출 신청하기[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 저금리대환대출 실적 부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의 경우, 목표 공급액이었던 9조 5000억원의 9%..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는 별도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인 "저금리로"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새출기금과는 다르게 정상차주에 대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ㅁ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함 ㅁ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임 지원대상 ㅁ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 대상 - 코로나19 피해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등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 정상차주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