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판매한 또는 제공한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댓가를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세금계산서. 지금은 종이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3. 아래의 동그라미 항목 채워넣기 ㄴ공급자 부분은 최초에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ㄴ공급받는자 부분은 계산서를 발행할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ㄴ작성일자는 현재시점을 기준, 지난 4월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보통 해당월의 말일..
정책
2021. 5. 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