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시 현장도주하면 면허취소.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측정시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같은 경우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왜 이런 법 개정이 추진되었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시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시,도 경찰정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맹점이 음주측정 현장이 아니라, 음주 측정 개시를 통보받기 전,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음을 확인하고 단속을 피해 미리 도주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
정책
2021. 6. 1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