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극복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액과 신청방법(경기도 소상공인)
경기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기위한 코로나극복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업체당 2천만원까지,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이다 보니 대출금리도 사용금액 만큼만 부담하면 되니 내용확인 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을 것 2. 아래의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소상공인 구분 지원자격 중/저 신용자 대표자의 개인신용평가점수가 839점 이하 저소득자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매년 상이할 수 있음) 사회적약자 40/50대 가장(은퇴,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정책
2022. 2. 2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