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통신요금할인 신청방법 월 최대 3만3500원 지원
과학시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로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을 감면제도의 실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2000년부터 시행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전반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이동전화는 월 최대 33,500원 할인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 감면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주거/교육 급여 시내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
정책
2023. 4. 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