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부터 국민연금 84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ㅣ 피부양자 자격상실 보험료계산방법
원래 202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9월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이 84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점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 건강보험가입자의 유형 직장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 전년도의 소득이 당해년도 3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 가입자가 전액 부담 전년도의 과세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당해년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
정책
2022. 6. 19. 21:39